[성적인정원 작성 관련 안내]
○ 관련근거: 「인천대학교 학칙」제75조(결시자특례) 및「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제57조(결시자특례)
○ 적용대상: 해당 학기 수업일수 2/3선이 경과한 이후, 질병 또는 군 휴학 등(학칙 시행세칙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)으로 인하여 기말시험 및 각종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자
-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거나,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반려될 수 있음
- 원칙 상 기말고사 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끝난 직후 신청 가능
○ 제출서류: 성적인정원 및 관련 증빙서류(입영통지서/진단서 등)
○ 제출방법: 학과 경유(학과장 확인) → 각 교과목 담당교원 확인 → 학사과(1호관 104호) 방문 제출
○ 성적처리: 성적인정원 승인 시, 담당교원은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나 성적은 최대 B+를 초과할 수 없음.
※ 서식이 일부 수정(*부서명 변경: 학사팀 → 학사과)되었으므로, [붙임]의 수정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